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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스 美 부통령 "영주권자도 무기한 체류 권한 없어"…트럼프 "500만 달러 골드카드로 투자유치"

  • 허훈 기자
  • 입력 2025.03.1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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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미국 정부가 체류 자격에 대한 규정 강화와 함께 고액 투자자 대상 '골드카드'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잇달아 발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마이크 밴스(Mike Vance) 미국 부통령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 학생 비자 보유자의 권한은 엄연히 다르다"며 "영주권자라도 무기한 체류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불법 체류 문제와 국가 안보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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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스 부통령은 "체류 자격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며, 미국 사회에 편입될 인원을 선별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 비자 소지자 중 "미국 내 체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방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추방 건수는 상승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백년당 기자회견에서 "2주 후부터 500만 달러(약 65억 원) 규모의 '골드카드'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카드는 시민권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영주권과 동일한 권한을 제공하며, "시민권 획득으로 가는 강력한 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승인 없이 행정명령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동석한 제이미 러티닉(Jamie Luttig) 상무부 장관은 "골드카드 제도는 EB-5 비자 프로그램의 투자자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B-5 비자는 1990년 도입된 투자이민 제도로, 외국인 투자자가 미 지정 사업에 80만~105만 달러를 투자하면 본인과 가족에게 영주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미 의회조사국(CRS)은 2021년 보고서에서 "자금 출처 불분명 등 사기 위험이 상존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밴스 부통령의 발표가 체류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경우, 특히 학생 비자 소지자들의 입국 문호가 좁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골드카드 제도는 고액 자본 유치를 목표로 하지만, 기존 EB-5 비자의 문제점을 재현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이민정책의 변화가 국내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예상되며, 두 정책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절차 주시가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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