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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중국대사관, 한국 체류 중국인 대상 '취업·안전' 주의사항 발표

  • 화영 기자
  • 입력 2025.03.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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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최근 한국에서 근로 중인 중국 국민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및 노동 분쟁 사례가 빈발하자, 주한 중국대사관은 체계적인 주의사항을 공식 발표하며 현지 체류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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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비자로 취업 절대 불가"…법적 절차 준수 강조


대사관은 적법한 비자 및 체류 허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관광 비자(B-2)로 입국한 경우 노동에 종속되면 한국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불법 체류 시 벌금이나 강제 송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E-9(비전문취업) 및 E-7(특정활동) 등 취업 비자를 반드시 신청하고, 근로 및 체류 허가를 사전에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개업체 자격 꼼꼼히 확인"…사기 피해 예방 당부


취업을 원할 경우 정규 채용 경로를 통해 진행할 것을 권장하며, 중개업체나 인력 파견 회사의 신뢰도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근로 계약서 작성 시 ▲근무지 ▲월급 및 복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위약금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하며, "구두 약속보다는 서면 계약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장 안전 수칙 철저히…"비상 시 대피 요령 숙지해야"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필수 안전 교육 이수를 강조했다. 현장 작업 시 안전 장비 착용은 물론, 작업장 내 비상구 위치와 대피 절차를 미리 익힐 것을 당부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위기 상황에서는 즉시 현지 관리자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쟁 발생 시 합법적 절차로 해결


노동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전화 1350)나 근로복지공단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안내했다. 과도한 항의나 폭력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신속한 법적 대응을 권장했다.


 "도박·사기 수단 주의"…유학생을 위한 특별 조언


고액 아르바이트, 비공식 환전, 통신 사기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도박은 범죄이며 자금 손실뿐만 아니라 체류 자격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학생들은 시간제 근로 허가를 미리 받은 후 정규 채널을 통해서만 아르바이트를 구할 것을 권장했다.


긴급 상황 시 대사관 연락처 활용


중국 대사관은 "모든 중국 국민이 한국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기를 바란다"며 긴급 상황 시 영사 보호 전화(010-9724-9110)로 즉시 연락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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