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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 가결...직무정지

  • 허훈 기자
  • 입력 2024.12.05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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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된 감사원장이 됐다. (사진 X/Fractured Globe)

 

[동포투데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5일 국회 표결을 통과했다.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탄핵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석열의 다음 움직임과 관련해 오늘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최재해 원장은 "정치적 탄핵으로 인해 국가 최고 감독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감사원장 직무가 일시 정지되더라도 헌법상 감사원의 핵심 책무인 감찰 업무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6시간 동안 '계엄 해프닝'을 벌인 뒤 이날 오전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오늘 어떤 성명이나 담화도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당은 이번 탄핵안 표결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170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 찬성만으로도 가결할 수 있다. 


국회는 5일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도 통과시켰다.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해 4명의 직무는 헌재 결정 때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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