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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고성능 무인기 수출 임시 제한

  • 허훈 기자
  • 입력 2023.08.0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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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중국 상무부는 1일 중국이 9월 1일부터 일부 드론 및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러한 조치가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최대 지속 출력이 16kW(kW)를 초과하는 특정 무인 항공기 또는 무인 비행선 전용 항공 엔진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무인기에 사용할 수 있는 적외선 영상 장비, 합성 개구 레이더, 표적 표시용 레이저 및 무선 통신 장비와 무인기 전자 재밍 장비도 제한된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최근 몇 년간 무인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응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일부 고사양 고성능 민간 무인기의 군사적 전용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인기에 대한 수출 통제 확대가 특정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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