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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여성인권 침해 행위 의무보고 조사 제도 마련

  • 화영 기자
  • 입력 2022.04.1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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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중국 관영 중신망(中新網)에 따르면 중국 여성권익보장법 개정 초안이 1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 부의돼 여성 인신매매, 납치 등 여성 인권 침해행위 의무보고 조사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초안은 여성의 인권·인격권 보호를 더욱 강조하고 여성 인신매매, 납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의무적인 신고·조사체계를 구축하고, 혼인신고기관, 향·진정부 및 그 소속직원이 업무 중 유괴, 납치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공안기관에 보고해야하며 공안기관은 법률에 따라 신속히 조사처리하도록 했다. 


초안은 또 학교에 미성년 여성에 대한 성추행과 성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출입조회체계 구축을 요구하였으며 결혼·출산을 이유로 여직원의 승진을 제한하면 안 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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