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중국 국무원은 '유동인구 계획생육 사업조례' 등 3개 법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27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인구와 경제사회 발전의 새로운 형세에 적응하고 출산정책을 최적화하며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통과된 인구계획 및 계획생육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국무원은 ‘계획생육 기술 서비스 관리 조례’, ‘사회부양비 징수관리 방법’ 및 ‘유동인구 계획생육 사업조례’ 등 3개의 행정 법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계획생육 기술서비스기구는 계획생육 보건서비스 체계에 통합돼 있고, 서비스 관련 항목은 국가 기본 공공서비스에 포함돼 계획생육 기술서비스 관리조례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무원의 출산 최적화 정책에 관한 인구 균형 발전의 결정'은 사회 부양비 등의 제약 조치를 철폐하고, 개정된 인구와 계획생육법은 사회 부양비 징수 규정을 삭제하여 '사회 부양비 징수 관리 방법'을 폐지하였다.
현재 유동인구 계획생육을 위한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의 평등화가 이루어지고 관련 관리 메커니즘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동인구와 지역 인구의 동일한 서비스 및 관리가 기본적으로 실현되고 있어 더 이상 "유동인구 가족계획에 관한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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