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4일, 중국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당일 중국 장시성(江西省) 고급인민법원에서는 법에 의해 피고인 장위환(张玉环)의 고의 살인사건 재심건을 다시 공개 심리, 심리 결과 원심 판결이 철회되고 피고 장위환(53)이 26년만에 무죄로 판결되었다.
1993년 11월 장위환은 살인혐의로 체포 되었고 1995년 난창중급법원은 1심에서 고의 살인죄로 인정했다. 2001년 11월 28일, 장시성 고급인민법원에서는 고의 살인죄 사건을 심의 판결, 판결결과 피고 장위환을 사형에 언도하고 집행 유예 2년으로 판결, 그의 정치권리를 종신토록 박탈하기로 하였다. 판결이 법률적 효력을 발생하게 되자 장위환은 소송을 제기, 2017년 8월 22일에 장시성 고급인민법원에 형사소송서를 바쳤으며 2019년 3월 1일, 장시성 고급인민법원에서는 재심결과 본 사건에 대해 2020년 7월 9일에 공개법정을 열고 심리하기로 하였다.
이번 재심리에서 장시성 인민법원은 원심에서 인정했던 살인범안의 도구였다던 마대와 밧줄이 조사결과 본 사건 혹은 장위환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결핍했고 원심에서 피해인이 장위환의 손등을 상처를 입혔다는 증거 또한 검사결과 장위환의 손등의 상처흔적은 타인에 의해 상처를 입었다는 증거가 결핍했으며 원심에서 인정했던 제1 범죄 현장도 조사결과 살인사건과 연관된 아무런 흔적이나 물증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장위환이 두 차례에 거쳐 공술한 살인지점, 범죄도구, 범죄과정 등 요소에는 허다한 모순이 있었으며 지금까지 살인범죄로 될 한 인증, 진실한 의문이 남아있지 않았다. 또한 본 사건은 장위환의 공술 외 직접적으로 장위환의 범죄행위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었고 간접적인 증거 역시 완정한 범죄형태가 성립될 수 없었다.

▲26년만에 집으로 돌아온 장위환.ⓒ팽배뉴스
본 법정에서는 원심은 증거가 확실성에 도달하지 못하고 충분한 법정증명 표준이 없이 장위환을 고의 살인자로 판정하는 것은 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장위환의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한편 법정에서는 장시성 인민검찰원에서 제출한 장위환을 무죄로 개정판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채납, 이로서 장시성 고급인민법원은 원래 있었던 심리판결을 철회하고 장위환의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정판결이 끝난 후 장시성 고급인민법원의 해당 책임자가 법원을 대표하여 장위환에게 사과함과 아울러 국가에 배상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고 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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