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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화상채팅' 했다가 돈만 뜯겼어요"

  • 김다윗 기자
  • 입력 2018.09.0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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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알몸 화상채팅'을 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연길경찰 측은 협박갈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명하고 6명의 혐의자를 붙잡았다.
캡처1.PNG

올해 7월, 위챗 닉네임이 “미미”인 여성은 휴대폰 번호 검색을 통해 산동성 리씨를 추가했다. 리씨는 여성과 여러차례 대화 후 끝내 여성의 유혹에 견지디 못하고 그녀와 알몸 화상채팅을 하는 데 동의하였다. 하지만 화상이 연결되는 순간부터 리씨의 악몽은 시작되었다.

알몸채팅 후, 여성은 개인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두사람의 채팅기록, 사진 전부를 삭제할 것을 리씨한테 요구하면서 자신도 삭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연후 리씨는 여성의 요구대로 관련 사진을 전부 삭제하였다.

며칠 후 한 낯선 남성이 주동적으로 리씨를 위챗에 추가한 후 “ 5000 위안을 송금하지 않으면 알몸사진을 리씨의 회사에 유포하겠다”며 리씨와 ‘미미’의 알몸채팅 사진을 전송해 협박하였다. 이에 당황한 리씨는 남성의 요구대로 5000여 위안을 송금하였다.

지난해 이래 산동성에는 10여 명의 피해자가 위챗에서 낯선 사람과 채팅한 후 “알몸사진 유포”명목으로 돈을 갈취당했는데 그 금액은 1.000위안에서 10.000위안까지 부동하였다.

지난 8월 20일, 연길시공안국 북산파출소는 사건에 관련된 6명의 혐의자가 연길시에 거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산동경찰 측의 협조수사를 의뢰받았다. 경찰은 방문조사를 거쳐 사건의 강력 혐의자인 랑씨, 길씨, 장씨, 왕씨, 리씨, 왕씨 등 을 붙잡았다.  랑씨 등 6명의 범죄혐의자는 산동 경찰 측에 인계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랑씨 등 용의자의 분공은 매우 명확했는 바 그들은 불법경로를 통해 상대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의 정보와 알몸사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였다.  .

범죄혐의자들은 피해자가 자신의 명예가 훼손받거나 사생활이 드러나는 것을 고려해 피해를 본 후에도 신고하지 않는 심리를 이용했던 것이다.

경찰은 시민들이 일부 온라인상의 불량행위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낯선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신중히 하며 불법침해를 받을 경우 제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편역 : YBTV 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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