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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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락서 등의 행위를 강력히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 관광법이 시행에 돌입했지만 관광객들의 비문화적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있다.
국경절 장기연휴가 시작된 1일 국내의 유명관광지에서는 관광객이 유물·유적 위에 올라가 사진을 찍거나 유적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등의 비문화적 행위가 잇따라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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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된지 600여 년 된 남경의 명성(明城)에서는 아이들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 성벽에 기어올라가는 장면이 포착됐고 북경에 있는 청나라 황실 정원 원명원(圓明園) 안에서도 관람객들이 벽에 올라가는 장면이 수시로 목격됐다.
팔달령(八達領) 만리장성에서는 한 려행객이 열쇠로 장성벽에 뭔가를 새기다가 환경미화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중국은 유적지에 락서하거나 국가보호 문물과 유적지를 고의로 손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00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5∼10일의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 관광법을 만들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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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광객의 비문화적행위 언제면 사라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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