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동포투데이] 국가가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며 오사카(大阪) 조선고급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오사카조선학원'(오사카시)이 처분의 취소와 적용의 의무화를 요구한 소송의 판결에서, 오사카 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28일, 원고 측의 전면 승소를 언도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캡처.PNG▲ 사진출처: 교도통신
 
통신에 따르면 니시다 다카히로(西田隆裕) 재판장은 판결 이유에서, 국가가 조선학교를 무상화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성령 개정을 한 것은 "납치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되고,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한다는 외교적, 정치적 의견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의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의 판단은, 교육의 기회 균등 확보와는 무관한 것으로 "법의 취지를 일탈했으며 위법, 무효다"라고 말했다.
 
오사카 조선학원은 "행정의 부당한 차별 행위를 사법이 취소하는 획기적인 판결이다. 아동들의 민족교육 권리가 인정, 보장받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 측은 조선학교에 대해,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와의 관계를 들며 학생에 대한 취학 지원금이 수업료로 충당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판결은, 오사카 조선고급학교가 법령 위반에 의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일이 없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상화가 인정돼야 한다며 주장을 물리쳤다.
 
판결 등에 따르면, 고교 무상화 제도는 민주당 정권 당시인 2010년 4월에 도입됐으며, 당초에는 조선학교도 심사 대상이었으나 같은해 11월 북한에 의한 한국 포격으로 수속이 중단됐다. 그 직후에 적용을 신청한 오사카 조선학원에 대해, 문부과학성은 자민・공명 연립정권이 재집권한 이후인 2013년 2월에 납치 문제 등을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5개 지방재판소에 제기된 동종의 소송 가운데 첫 판단이 된 이달 19일의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의 판결은 "국가의 판단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측의 청구를 전면적으로 물리친 바 있다. 이외에 도쿄, 나고야(名古屋) 양 지방재판소와 후쿠오카(福岡) 지방재판소 고쿠라(小倉) 지부에서 다툼 중이며, 도쿄에서는 9월 13일에 판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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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조선학교 무상화 원고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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