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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입화장품 정보 추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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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8.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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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최근 “수입화장품 국내 수하인서류등록 및 수입, 판매 기록 관리규정”을 발표하였다. 이는 중국에서 수입화장품 정보 전반 과정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수입화장품 수하인에 대한 정보화 플랫폼을 건립하였다. 수하인이 인터넷에 접속해 플랫폼에 들어가면 기본등록정보, 수입과 판매기록을 기재할 수 있다. 수하인은  검역기구에 기본정보를 등록하면 전국 각지의 통상구를 선택, 검역신고를 신청할 수 있어 과거 등록한 지역에서만 물건을 받고 검역을 받던 폐단을 없앴다.

수입화장품 정보추적은 질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제품을 신속히 리콜할 수 있어 소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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