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가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교육비용 차등지원의 합리적 기준 마련
*'다문화가족지원법' 주요 개정 내용
① 방문교육의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비용지원의 신청 등 절차를 마련함(법 제6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② 교육기관의 장이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법 제10조제4항 신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보육·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함(법 제4조제3항 및 법 제10조).
④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결혼이민자가 한국어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명문화함(법 제6조제5항 신설).
⑤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② 교육기관의 장이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법 제10조제4항 신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보육·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함(법 제4조제3항 및 법 제10조).
④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결혼이민자가 한국어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명문화함(법 제6조제5항 신설).
⑤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이번 법률 개정은 그동안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괄 지원되어 오던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에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효율화했다.
*(신설-제6조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방문교육의 비용을 결혼이민자등의 가구 소득수준, 교육의 종류 등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장, 각급 학교의 장 등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범위를 기존 ‘아동’에서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이 결혼이민자의 교육받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가족 구성원이 교육에 소극적인 경우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나아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지상파방송의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번 법률 개정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합리적 지원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복지부담 증가’라는 다문화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결혼이민자의 정착기간 장기화에 따른 청소년 자녀 비중 증가에 대비하고,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차별금지 조치를 하도록 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부진, 학교부적응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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