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내셔널포커스] 법무부가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와 동포 인재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문턱을 낮추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법무부는 11일, 「우수인재 특별귀화 평가기준 및 추천에 관한 고시(법무부고시 제2026-43호)」를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권자 범위를 확대하고, 동포 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특별귀화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데 있다.
‘우수인재 특별귀화’ 제도는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갖춘 외국인이나 동포가 국가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1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총 428명이 이 제도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했다.
그동안 특별귀화 대상자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수상 경력이나 연구 실적을 보유하거나, 중앙행정기관장 등의 추천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 관련 규정 개정의 여파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이 추천권자에서 빠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19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에게 특별귀화 추천권을 새로 부여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동포 우수 인재에 대한 문턱도 낮아졌다. 종전에는 동포가 기업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특별귀화를 신청하려면 현재 국내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 예정이어야 했다. 하지만 개정 고시에서는 과거 경력과 전문성을 통해 국익 기여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현재 국내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특별귀화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수국적을 유지한 채 활동할 수 있는 여지도 함께 넓혔다.
아울러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 자격을 새로 취득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특별귀화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보완도 이뤄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동포를 포함한 외국 우수 인재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연하고 적극적인 이민·국적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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