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내셔널포커스] 법무부는 27일 시민단체와 학계, 이민정책 전문가들을 초청해 2026년 이민정책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불법체류 관리는 강화하되, 정책 집행 과정에서 외국인 인권 보호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관계자와 학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유입이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이민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인권 보호 요구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관리 성과도 제시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2023년 약 43만 명에서 현재 35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현장 단속 외에도 자진출국 지원과 일부 합법화 조치를 병행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베트남 국적 여성 사망 사고를 계기로, 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 단속 시 안전요원 추가 배치와 함께 마약·보이스피싱 등 외국인 관련 강력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기존 단속 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불법체류 단속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행 단속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심사 안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한 안내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단체 측은 권익증진협의회에서 민관 위원 간 협력이 보다 유기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학계에서는 유학생(D-2, D-4)과 졸업 후 구직(D-10)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의 취업 확대와 정주 방안에 대해 교육·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언이 이어졌다.
간담회를 주재한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체류 문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엄정하게 대응하되, 집행 과정에서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투명성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이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2월 중 세부 시행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운영 지침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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