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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출신국 차별 해소

  • 허훈 기자
  • 입력 2026.02.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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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내셔널포커스] 법무부가 동포 체류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월 12일부터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로 나뉘어 있던 체류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국내 체류 동포 86만 명의 오랜 숙원이었던 제도 개선을 본격화한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출신국에 따른 차별 요소를 없애는 데 있다. 그동안 중국·구소련 6개국 출신 동포는 소득·학력·경력 요건을 충족해야만 F-4 자격을 받을 수 있었고,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방문취업(H-2) 자격을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국적과 관계없이 ‘동포임이 입증되면’ 누구나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이에 따라 방문취업(H-2) 신규 사증 발급은 중단되며, 기존 H-2 자격 소지자는 체류기간 만료 전이라도 F-4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체류자격 변경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신청 가능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변경 수수료가 면제된다(거소증 발급 수수료는 별도).


화면 캡처 2026-02-12 121247.png

정착 초기 단계의 범죄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5시간 분량의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도 의무화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위반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체류기간 연장 시까지 이수 의무가 유예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재외동포(F-4) 자격자의 취업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F-4 자격자는 단순노무 39개 직종과 서비스업 8개 직종 등 총 47개 직업군에서 취업이 제한돼 왔다. 이번 개편으로 인력난이 심각하고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가 적은 10개 직종에 대해 우선 취업이 허용된다. 건설 단순종사원, 광업 단순종사원, 수동 포장원, 수동 상표 부착원, 주유원, 매장 정리원, 주차 안내원, 자동판매기 관리원,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등이 해당된다. 나머지 직종에 대해서는 산업계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기존 H-2 자격자가 F-4로 변경한 뒤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희망할 경우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통해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동포의 자발적 정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어 능력과 사회봉사 활동을 반영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한국어 능력을 입증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3년(사증은 2년)이 부여되며, 한국어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등록·수강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이 1~2년으로 차등 부여된다. 한국어 능력 기준은 단계적으로 상향돼 2029년부터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수준이 적용된다.


영주(F-5) 자격 신청 시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을 충족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어 우수자의 경우 GNI의 70% 이상으로 완화되고, 한국어 우수자이면서 우수 자원봉사자에 해당하면 60% 이상으로 낮아진다. 6개월 동안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우수 자원봉사자 역시 GNI의 80% 이상 충족 시 영주자격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정책 설명회를 통해 국내외 동포 사회에 제도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통합은 단순한 자격 변경을 넘어 동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조치”라며 “차별을 해소하고, 능력과 노력에 따른 공정한 정착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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