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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부패관료 저우융캉에 무기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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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6.1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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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우융캉 법정판결에 복종 상소하지 않을 것을 밝혀
캡처.PNG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 관영 언론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천진시 제1 중급인민법원은  11일, 전임 중공중앙 서기처 서기이고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었던 저우융캉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고의로 국가기밀 유출 사건을 두고  1심을 가지고 저우융캉을 뇌물수수죄로 무기징역, 종신 정치권리 박탈, 개인재산 몰수에 언도하고 직권남용죄로 유기징역형  7년에 언도했으며 고의로 국가기밀 유출죄로 유기징역형  4년에 언도했다. 상술한 세가지 죄를 합쳐 저우융캉을 무기징역형, 종신 정치권리 박탈형에 처하고 개인재산을 몰수한다고 선고했다.

저우융캉은 이날 법정에서 범죄가 사실에 부합되어 이이가 없으며 법정판결에 복종할 것과 상소하지 않을 것을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저우융캉은 직권을 이용해 타인에게 사업상의 편리를 제공해 주고  인민페로 도합  1억 2977만2113 위안을 수수했으며 이로 하여 타인들이 불법이익  도합  21억 3600만 위안을 챙기고 국가에 경제손실  14억 8600만 위안을 조성했다.

이에 앞서 2014년  7월 29일, 중공중앙에서는 저우융캉의 기률 엄중위반 혐의를 두고 중앙기률검사위원회에서 조사할 것을 결정,  2015년  1월  7일 저우융캉을 비롯해 저우융캉 사건 관련자 30명을 사법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도록 했다.

한편 저우융캉은 친인척과 비서진 및 친구들(중국 석유계, 사천계, 정법계)로 방대한 이익관계망을 구축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우융캉이 조사받기에 앞서 저우융캉과 제1 부인 사이의 차남 저우한(周涵)은 부친 저우융캉, 중국석유 부패사건으로 유명한 저우빈(周滨)과 관계를 단절한다고 선포했다고 중국 현지언론들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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