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지침 개정 알림

  • 기자
  • 입력 2013.06.25 23:5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개정 내용
재외동포(F-4) 사증발급 학력요건 완화
(현 행)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소지자, 국내외에서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개 선)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국외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한국어능력 요건(한국어능력시험 TOPIC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필요
동포 육아도우미 재외동포(F-4) 자격부여
(개 선) 육아부담 해소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방문취업자(H-2)가 교육 이수 후 2년간 육아도우미로 근속한 경우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대상자격: 방문취업자(H-2)
근속기간: 교육 이수 후 고용주 변동 없이 2년 간 육아도우미로 재직
근 무 처: 취업개시신고 시 만10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교육 이수 전 취업개시신고, 근무처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속 기간에 포함
방문취업자(H-2)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연장허가 동시 신청 허용
(현 행) 방문취업자의 경우 체류기간 1년의 사증을 소지하고 있어, 90일 내 외국인 등록 후 1년 내에 추가로 체류기간 연장
(개 선) 체류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대상자(과거 불법체류 자 등)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방문취업자의 경우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을 동시에 허용
 
시행일: 2013.7.1(월)

추천뉴스

  • 미·중 경쟁 시대, 미국인 부부가 말한 중국의 강점과 한계
  • 데이터센터 반대하면 친중?…美 정치권이 키운 배후설 논란
  • '200번째 국가대표 경기' 메시, 또 하나의 월드컵 역사 쓴다

스포츠

more +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지침 개정 알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