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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검찰 “땅굴대표” 리보쥔 체포안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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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2.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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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땅굴대표” 인대대표 자격 사퇴, 7년 이내의 유기형 받을듯
캡처.JPG[동포투데이 김철균 기자]2월 18일, ‘베이징신보’에 따르면 “땅굴대표(挖坑代表)” 리보쥔(李宝俊)이 지난 1월 30일 쉬저우시(徐州市) 인대상무위에 인대대표 자격사퇴를 신청한데 이어 일전 베이징 시청구(北京西城区) 검찰원이 리보쥔의 체포안을 비준, 일단 법죄구성이 성립될 경우 리보쥔은 7년 이하의 유기형에 언도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월 24일, 리보쥔은 베이징시 시청구 더네이대가(德内大街)에서 땅굴을 판 것으로 하여 지면이 함몰되고 건물이 붕괴되는 등 사고를 빚어냈다.
 
사건발생 후 이는 사회 각계의 주목을 받았다. 베이징 공안국 시청분국에서는 즉시 이 사건에 대한 입안조사에 들어감과 아울러 시청구 검찰에 범죄혐의자 리보쥔을 대한 체포신청을 제출하였다. 이에 시청구 검찰은 심사를 거쳐 리보쥔한테 안전관리 규정위반으로 주위건물이 붕괴를 초래하는 등 중대손실을 빚어낸 혐의가 있다고 인정, 법에 의해 리보쥔에 대한 체포신청을 비준하였다.
 
한편 리보쥔은 사건발생 후 거의 일주일간 두문불출하고 있다 지난 1월 30일에야 매체를 통해 “본인은 인대대표의 신분에 맞지 않는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즉시 인대대표 자격사퇴를 신청하련다”며 사과발표를 하였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성된 모든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련다고 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34조에는 중대책임사고로 타인한테 엄중한 후과를 초래했을 경우 3년 이내의 유기형에 언도받게 되며 정절이 특별히 악렬할 경우 3년 이상, 7년 이내의 유기형에 언도받게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일단 리보쥔의 행위가 범죄로 성립될 경우 그가 7년 이내의 유기형에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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