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류학 중인 조선족 학생이 취업을 희망하는 부모를 한국으로 초청할 때 적용하는 방문취업 (H2) 초청 자격 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조선족 등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이처럼 개정,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선족 등 동포 류학생이 부모나 배우자를 방문취업(H2) 목적으로 초청하려면 1학기 이상의 재학 요건만 채우면 된다. 종전에는 2학기 이상 등록하고 당해 학기에 B학점 이상의 성적을 갖춰야 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 출신 귀화자도 국적 취득 후 2년경과 규정이 폐지돼 국적 취득과 함께 방문취업 목적의 친척을 바로 초청할 수 있게 된다.
이규홍 체류관리과장은 "방문취업 조선족들이 체류기한 만료로 대거 귀국하면서 식당, 간병 등 분야에서 구인난 목소리가 커지고 방문취업 쿼터도 남아 있어 일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2007년 3월 도입된 방문취업 비자는 조선족 등 외국국적 동포들이 5년간 국내 단순로무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체류자격으로 쿼터는 30만 3천 명이지만 1월 현재 체류 인원은 23만여 명에 그쳤다.
한편 개정 지침은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대상자로 개인 사업체 경영자는 투자액 요건을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현재 재외동포 비자 발급 대상인 기능사 자격 취득자 중 금속재 창호 분야는 2014년부터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영주(F5) 자격도 일반귀화 대상 동포는 현재 추가적인 요건이 없지만 앞으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C) 3급 이상을 취득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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