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내셔널포커스] 학생이 수업시간에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기회를 한 학기에 단 한 차례로 제한하려던 중국의 한 고등학교 규정이 거센 비판을 받고 중단됐다. 두 번째부터는 학부모를 학교로 부르고 세 번째에는 징계한다는 내용까지 알려지면서 중국 교육현장의 과도한 학생 통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논란이 벌어진 곳은 중국 광둥성 사오관시 루위안현의 루위안고급중학교다.
중국 샤오샹천바오(潇湘晨报)가 지난달 3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온라인에 공개된 학교 ‘교실 규율’ 자료에는 학생이 한 학기 동안 수업시간과 자율학습 시간을 포함해 긴급한 상황에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단 한 차례만 갖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차례 사용하면 해당 학기의 기회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두 번째에는 학부모를 학교로 불러 학생 지도에 참여하도록 했다. 세 번째에는 징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 측은 처음 샤오샹천바오에 교실 질서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가 외부에서 잘못 해석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입장을 바꿨다.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화장실 이용은 학생이 임의로 통제하기 어려운 기본적인 생리현상인데 이를 횟수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중국 온라인에서 이어졌다.
홍콩 성도일보(星岛日报)는 중국 네티즌들이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것까지 통제해서 성적을 올릴 수는 없다”, “이런 규정은 학교 지도부부터 먼저 시행해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결국 현지 교육당국이 개입했다.
펑파이신문(澎湃新闻)은 9월 1일 루위안현 교육국이 해당 규정의 시행을 중단했다고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교육당국의 조사 이후 학교 측도 학생들의 실제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고 업무 방식이 단순하고 거칠었다는 취지로 사과하고 즉각 시정에 들어갔다.
이번 논란은 화장실 이용 횟수라는 이례적인 규정 하나를 넘어 학교가 학생을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문제로 번졌다.
교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율은 필요하지만 복통이나 건강 이상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생리적 요구까지 일률적인 횟수로 관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 학기 한 번’이라는 규정은 결국 멈췄지만, 중국에서는 학교 규율과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 사이에 어떤 선을 그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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