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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언론 “한덕수 전 총리 , 내란 협조 혐의로 1심 징역 23년”… 선고 직후 법정 구속

  • 화영 기자
  • 입력 2026.01.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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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과 법정 장면을 상징적으로 결합한 이미지. 중국 CCTV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협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고 전했다. (자료사진 / AI 생성 이미지)

 

[인터내셔널포커스] 2024년 12월 3일 긴급 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전 국무총리 한덕수가 내란 협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중국 공영방송 CCTV는 21일 한국 사법부가 전 국무총리 한덕수에게 내란 협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긴급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 전 총리가 내란 수괴를 도운 공범으로서 중요 임무를 수행했으며 허위 공문서 작성과 위증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CCTV는 사건의 발단으로 2024년 12월 3일 밤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이 ‘종북 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긴급 계엄을 선포한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튿날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계엄은 단기간에 종료됐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직무 정지와 체포, 탄핵, 파면 수순을 밟았다고 전했다.


특검은 2025년 8월 한 전 총리를 내란 협조 및 공모,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 문서 훼손,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같은 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시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방조·협조했다”며 “국무총리로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견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계엄 선포 이후 관련 문서를 사후에 작성·보완해 ‘12·3 긴급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점,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계엄 문서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증언한 부분이 위증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중형을 구형했다고 CCTV는 전했다.


CCTV는 이번 판결이 한국 정치와 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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