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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옥살이 뒤 무죄… 中 여성 기업인 국가배상 청구

  • 김다윗 기자
  • 입력 2026.01.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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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후이룽이 재심 판결 발표 후 법원 밖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시나닷컴

 

[인터내셔널포커스]중국 푸젠(福建)성 장저우(漳州)의 여성 기업인 린후이룽(林惠荣)이 직무상 횡령 혐의로 7년간 복역한 뒤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약 3억 위안(약 635억 원)에 달하는 국가배상 청구가 법원에 의해 정식 접수됐다.

 

중국 매체 펑파이(澎湃)신문과 훙싱(红星)신문 등에 따르면, 올해 52세인 린후이룽은 진푸룽무역(金福荣贸易)유한공사의 법정대표로, 2010년 남편과 함께 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자금난을 이유로 3명의 신규 주주를 받아들였으나, 출자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했다.

 

양측은 협의를 거쳐 2012년 신규 주주들이 회사 물품 100만 위안 이상을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이 과정 이후 관계는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

 

2013년 린후이룽은 타인의 지분을 위조 서류로 이전해 불법 점유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푸젠성 장푸현 법원은 2016년 1심에서 직무상 횡령죄를 인정해 징역 7년과 재산 20만 위안 몰수형을 선고했다. 린후이룽은 줄곧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같은 해 장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원심을 유지했다.

 

복역 기간 동안 린후이룽은 유죄 인정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감형 기회도 여러 차례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에도 그는 재심을 지속적으로 청구해 왔다.

 

사건의 전환점은 신규 주주 측이 과거 제출했던 ‘자산 분할 설명서’였다. 해당 문서에는 양측이 회사 자산 분할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고, 여기에 현장 CCTV 화면이 더해지면서 ‘불법 점유’라는 핵심 혐의가 뒤집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장저우시 샹청(芗城)구 법원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린후이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확정 이후 린후이룽은 장저우 중급인민법원에 약 3억 위안 규모의 국가배상을 신청했다. 청구 내용에는 부당한 신체 자유 박탈에 대한 보상, 재산 손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됐으며, 법원의 공식 사과와 함께 관련 사법 책임자들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월 8일, 해당 국가배상 신청이 입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했다. 현재 이 사건은 사법 심리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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