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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중국 입국자 과일˙야채 휴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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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11.0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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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 시 반입금지 물품 증가…야채…과일도 안돼

 

내달부터 중국에 입국할 때 과일이나 야채를 휴대할 수 없는 등 반입 금지 품목에 관한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베이징천바오(北京晨報) 28일 보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 국가질검총국의 ‘출입국자휴대품검역관리조치’에 따

라 중국 입국자는 어떤 신선 과일이나 야채도 반입할 수 없게 된다.


애완동물 반입에 대한 규정도 대폭 강화, 개와 고양이외의 애완 동물에 대한 반입은 일체 불허하며 개와 고양이도 입국자 1인 당 한마리로 제한된다.


이밖에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을 휴대한 사람은 입국시 검역기관에 수출국가나 지방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서와 농업유전자변형생
물 안전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다.


한편 중국에 입국해 국내선 항공편으로 갈아타는 환승객은 예전처럼 중간에 직접 짐을 꺼내 검역을 받지 않고 휴대품 자동 검역시스템을 통과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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