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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법원에 틱톡 강제매각 명령 중단 요청

  • 허훈 기자
  • 입력 2024.12.2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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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대법원에 틱톡(TikTok) 강제 매각 명령의 집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는 내년 1월 20일 정식 취임한 후 법원이 정치적 방법으로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 대법원은 18일(현지 시간) 틱톡의 미국 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을 재논의한다고 발표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1월 10일 이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열어 1월 19일 법이 발효되기 전에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틱톡을 매각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틱톡의 미국 내 운영을 금지하도록 했다. 바이트댄스는 틱톡 사업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틱톡은 16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에 이 플랫폼에 대한 미 정부의 판매 강요 명령을 임시 동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틱톡의 변호사들은 이 법령이 헌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1억 7000만 명의 미국 사용자의 권리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틱톡은 소셜미디어 계정에 성명을 내고 강제 매각 명령을 동결하지 않으면 한 달 동안 틱톡의 영세 상인들은 1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창작자들은 3억 달러 가까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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