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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공회 나서서 직원권익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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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4.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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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변, 임신 이유로 해고됐던 여직원 복직


[동포투데이=연변] 연변보도넷에 따르면 최근 연변 국립인력자원 복무유한회사의 종업원 장철 여성이 임신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가 훈춘시 총공회(한국의 노조에 해당)가 여성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 나서면서 다시 복직하게 되었다.


2011년 8월 1일, 연변 국립인력자원 복무유한회사와 장철 여성은 2년 기한의 노동계약을 체결, 회사에서는 장철여성을 한 협력회사의 부기원(한국의 경리 해당)으로 파견했고 계약기한이 찰 때까지 쌍방은 아무런 분규도 없었다. 2013년 8월 1일 쌍방은 2015년 12월까지로 계약을 연기했다. 


노동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지난해 8월 하순 장철 여성이 임신(2014년 5월 말 출산 예정일)했다. 그러자 회사측은 장철여성이 출산 예정일을 두달 정도 앞둔 지난 3월 20일 갑자기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중지키로 했다. 


이에 납득이 안된 장철 여성은 훈춘시 총공회를 찾았다. 시총공회 사무일군은 회사측과 연계를 달아 상황을 상세히 요해하는 한편 해당 법률에 따라 회사측과 합의를 보았으며 결국 장철 여성이 복직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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