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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육군 전 사령관 “우크라이나 핵무기 보유했을 수도”

  • 화영 기자
  • 입력 2023.02.0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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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발데마르 스크르집차크 전 폴란드 육군 사령관은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폴란드 ZET방송은 8일, 스크르집차크의 말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가 핵발전소, 과학자, 실험실이 있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스크르집차크는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핵 보유를 금지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소련이 붕괴된 후 키예프는 막대한 핵 보유고를 물려받았다. 그러나 1994년 우크라이나·러시아·미국·영국이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에 서명하면서 이 문서는 우크라이나의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과 관련한 안전보장 국제협약으로 채택됐다. 조약은 우크라이나가 핵보유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역내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년 6월 폴란드의 전 외무장관, 전 국방장관, 유럽의회 의원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제공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해 8월 알렉산드르 트로피모프 러시아 대표는 핵확산금지조약 심의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보유가 국가의 이행 의무를 위반하고 핵비확산 체제를 노골적으로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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