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수 크리스 강간·취중음란죄로 징역 13년 선고, 강제추방

  • 김다윗 기자
  • 입력 2022.11.25 19:2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20221126074619_thhdnkvq.jpg

 

[동포투데이 김나래 기자] 2022년 11월 25일 오전 베이징시 차오양구 인민법원은 피고인 크리스에게 강간죄로 징역 11년 6개월, 취중음란죄로 징역 1년 10개월 등 징역 13년과 추방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크리스는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거주지에서 3명의 여성이 술에 취해 저항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틈을 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8년 7월 1일 거주지에서 다른 여성 2명과 함께 음주 후 음란행위를 조직했다. 차오양구 인민법원은 크리스의 행위가 강간죄와 취중음란죄를 구성하였으므로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크리스가 범죄를 저지른 사실, 범죄의 성격, 정황과 위해의 결과에 근거하여 법정은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


주중 캐나다 대사관 관계자가 선고를 방청했다.


지난해 경찰은 그가 젊은 여성을 유인해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인터넷에 퍼지자 수사에 착수했다.

 

크리스의 소속사와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고 크리스 역시 5200만 명의 팔로워에게 미성년자와의 성행위가 없었다고 알렸다. 크리스는 안심하라며 “이런 행동이 있다면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차오양구 인민법원은 중국계 캐나다인 32세의 힙합 스타 크리스가 복역 후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인터내셔널포커스 & www.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세계 최강’ 미군, 전자전에서 중국에 완패
  • 중국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 중국 방문 중 이재명, ‘벽란도 정신’ 강조…“한중 협력의 항로 다시 잇자”
  • 미국 영주권자 주의보… 서류·체류·시험 기준 모두 바뀐다
  • 서울 3년 살며 깨달은 한국의 민낯
  • 시진핑 “조국 통일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2026년 신년사 발표
  • [단독 인터뷰] 호사카 유지 “다카이치 내각의 대만·독도 발언, 외교 아닌 국내 정치용 전략”
  • 미국, 베네수엘라 군사 압박 강화… 의회·여론 반대 속 긴장 고조
  • 다카이치 또 독도 망언… 송영길 “극우의 계산된 도발, 맞불 전략으로 일본에 경고해야”
  • “술로 근심 달래는 유럽 외교관들… 서방 동맹은 끝났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가수 크리스 강간·취중음란죄로 징역 13년 선고, 강제추방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