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8(월)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중국이 미국에 대해 6억 4,500만 달러의 배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WTO(세계무역기구)의 판결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승리이며 미국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WTO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문가들과 재계 지도자들이 26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들의 논평은 WTO가 26일 중국의 관세 부과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후에 나왔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태양광 제품과 종이ㆍ철강 등 22개 품목에 반덤핑ㆍ반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73억달러(약 8조6000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WTO에 제소했다.


중국은 또한 다수의 국영기업을 "공공 기관"으로 취급하기에 충분하다는 미국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미국의 불법상계 관행을 반박하고 중국 기업의 정당한 무역이익을 보호하며 다자무역체제를 보호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미국은 변명거리도 찾지말고 중국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에서 위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분석가들은 이번 판결이 미국이 WTO 무역 규정을 위반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다시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또한 이 결정이 다자간 무역 시스템의 권위에 대한 세계적인 신뢰를 높여준다고 덧붙였다.


훠젠궈(霍建国) 중국 세계무역기구연구회 부회장은 "이 판결은 일부 국가의 잘못된 세계 무역 관행을 바로잡는 데 중요하다"며 "일방적이고 패권적 행위를 처벌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린셴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이 항상 원하는 대로 자유무역을 수행하는 최선의 방법은 WTO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국가가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부정하고 시장 규칙을 준수하는 중국 국영기업의 사업 방식을 비판하는 등 중국의 경제 모델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WTO는 2019년 11월 미국의 대중(對中) 반덤핑 조치 중 일부를 적발해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35억8000만 달러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미국은 2018년과 2019년에도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지만 2020년 WTO 패널은 미국이 WTO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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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중국에 대미 보복관세 부과 허용… 다자주의·자유무역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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