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법무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권이 없어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 신고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항공권 예매를 하지 못한 외국인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해 여권과 자진 출국 신고서, 서약서를 제출하면 자진 출국 신고를 할 수 있다.
자진출국 신고를 하면 당장 출국 항공편이 없는 점을 고려해 30일 간 출국을 유예 받게 되지만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면 즉시 출국을 해야한다.
다만 30일 내에 항공편이 재개되지 않으면 신고했던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재방문해 연장을 받아야 한다.
출국유예기간이 지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온라인으로 사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현행처럼 항공권이 있어야 가능하다.
한편 법무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의 신규 유입을 방지하고 체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신규자가 자진 출국을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지난달부터는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도 시작해 15일 기준 1억 93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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