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김현나 기자] 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민법’ 수정안이 당일부터 발효되면서 성인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공식 하향 조정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투자·소비 등 재물에 관한 계약은 만 18세부터 가능하지만 흡연·음주·공영도박 참여 등은 만 20세가 되어야 허락된다.
1876년 메이지 시대 일본은 처음으로 20세를 성년으로 정의했다. 일본 언론은 일본이 민법상 성인 연령을 조정한 것은 146년 만에 처음이라고 언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의 국가가 '18세 성인' 형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국제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8세 이상의 일본 성인은 부모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10년 동안 유효한 여권도 신청할 수 있다. 여성의 결혼 연령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16세에서 18세로 조정됐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 사회의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성인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은 젊은이들이 조기에 사회에 진출하여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18세의 젊은이들이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고 보호자의 보호가 없어 쉽게 속아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본 현행법은 미성년자나 보호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이 발효된 후 18세는 관련 법적 보호를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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