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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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9월 5일 중국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7일 오전 7시쯤 화이안(會安)시 주민 루씨(陸 65)가 집에서 갑자기 심병이 발작하자 루씨 가족은 30분 넘게 120구급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루씨 가족은 110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120에 전화를 걸어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
 
결국에는 병원 직원을 통해 120구급센터에 연락했고 120구급차가 환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루씨가 이미 숨진 뒤였다. 그후 루씨 가족은 120구급센터에 연락할 수 없었던 것은 정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120구급센터를 법원에 기소했다.

1심에서 패소 판결하자 가족들이 항소했다. 장쑤(江蘇)성 화이안(會安)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이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내리고 1심을 파기하는 한편, 관련 120구급센터에 유족에게 15만여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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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전화 못 받은 120 사망 환자 가족에 15만 위안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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