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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추행 남자를 경상 입힌 中 여성...법원 형사처벌 면제

  • 김다윗 기자
  • 입력 2021.08.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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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윈난(雲南)성 루량(陸良)법원은 양심적인 판결을 내렸다. 전 씨(남성)는 담뱃잎 사러 김 씨(여성)네 가게에 갔다. 김 씨가 담뱃잎 가지러 밖으로나갔을 때 전 씨는 김 씨의 딸을 성추행했다. 마침 가게로 들어오면서 이 상황을 목격한 김 씨는 화를 내며 나무 몽둥이로 전 씨를 때렸고, 그 결과 전 씨는 전치 2주의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이후 김 씨는 고의적 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씨의 소행이 고의적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형사 처벌은 면제했다.

 

한 변호사는 김 씨가 자신의 딸이 침해를 당하는 것을 보고 어떤 물건을 들고 가해자에게 반격한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불법행위가 끝난 뒤 반격했더라면 그것은 사후 방위에 해당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서 김 씨는 고의 상해죄로 판명되었는데 당시 전 씨가 불법 침해행위를 끝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경우 중국 ‘형법’과 ‘정당방위 지도 의견’에 따르면 김 씨의 형사 책임이 필요하다. 다만 이때 형사책임을 진다면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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