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다음 달부터 등록외국인은 출국 전 재입국허가를 받아야하고 재입국시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 재입국허가제 시행’ 및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 후 1년 이내(영주자격(F-5) 소지자의 경우 2년 이내)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하여 왔지만 다음 달부터는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이 말소 처리 된다.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전에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공항·항만 포함)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유서를 제출하고 신청 수수료(3만 원)를 납부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도 다음 달부터 운영된다.
등록 외국인은 재입국 시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반드시 소지하고 현지 탑승시 및 입국심사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며 진단서는 현지 공인 의료기관이 출국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국문 또는 영문 진단서만을 인정한다. 해당 진단서에는 발열·기침·오한·두통·근육통·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 및 검사자·검사일시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및 재외공관이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외국인(투자자, 기업인)의 경우 진단서 소지 및 제출하지 않아도 재입국이 가능하다.
BEST 뉴스
-
中 출신 3533명, 日 귀화 2년 연속 1위…“4월부터 문턱 2배↑” 막차 수요 차단
[인터내셔널포커스] 2025년 일본 국적을 취득한 중국 출신 외국인이 3533명으로 집계되며 2년 연속 최대 귀화 집단을 기록했다. 전년(3122명)보다 411명 늘어난 수치로, 그동안 1위를 지켜온 한국·조선적 출신을 제치고 격차를 더 벌렸다. 중국인의 귀화 증가세는 구조적 흐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
지구촌한글학교미래포럼, 28일 ‘AI 시대 해외 한국어 교육’ 발표회 개최
[인터내셔널포커스] 재외동포 차세대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정책 플랫폼이 다시 열린다. 지구촌한글학교미래포럼(공동대표 박인기·김봉섭)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장충동에 위치한 종이나라박물관 강의실에서 ‘제16회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AI 시대 해외 ... -
해외 ‘경미 범죄 이력’…중국 국적 회복에 영향 있나
[인터내셔널포커스] 해외에서 발생한 경미한 위법·범죄 기록이 중국 국적 회복 신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해당 기록은 심사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되지만, 결정적 거부 사유로 작용하는 경우는 제한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미 범죄 기록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
실시간뉴스
-
해외 화교 중국 귀환, 쉬워졌나…비자·정착 절차 총정리
-
법무부,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권 확대…과기 출연연·동포 인재 유치 강화
-
법무부,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출신국 차별 해소
-
2025년 중국 출입국 6억9700만 명… 사상 최대 기록
-
법무부, 2026년 이민정책 방향 공유… 시민단체·학계와 소통 간담회
-
中 외교부, 설 앞두고 자국민에 ‘일본 방문 자제’ 권고
-
법무부, 2025년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현황 첫 집계
-
미국 영주권자 주의보… 서류·체류·시험 기준 모두 바뀐다
-
중국, 해외 귀화자 정조준… “이중 신분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
입국 단계별 촘촘한 검증… 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시험 부정행위 원천 차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