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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문화재 파괴· 비문명 관광행위 징계방법 출범

  • 김현나 기자
  • 입력 2020.04.1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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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김현나 기자] 만리장성에 대한 보호 작업을 강화하기 위해 베이징시 연경구(延慶區) 팔달령(八達岭)특구 판사처가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제정한 “팔달령 만리장성 문화재 파괴와 비문명 관광행위 징계방법”(이하 '방법')이 4월 6일부터 공식 실시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팔달령 특구 판사처는 이 “방법”에 따라 낙서하거나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등 7가지 유형의 문화재 파괴행위에 대해 상응한 행정처분을 주며 형사범죄 관련자는 공안 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한다. 문화재를 파괴했거나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명하지 못한 관광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비문명 행위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림과 아울러 참관을 제한한다. 또한, 관광객의 비문명 행위를 기록한 '블랙리스트'를 정기적으로 사회에 공개해 사회여론의 감시를 강화한다.

현재 베이징시 연경구는 구내 각 관광지와의 합동 징계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는데 앞으로 팔달령 만리장성 관광지에서 “블랙리스트”에 기록된 관광객은 연경구의 기타 관광지 입장이 거부된다. 

팔달령 만리장성 관광지는 3월 24일부터 개방을 회복했다. 관련 공지에 따르면 보면 현재 팔달령 만리장성 북 6루와 남5루 절반을 개방했으며 지정된 코스에서만 관광할 수 있다. 바다링 장성의 기타 지역 및 고대 장성, 중국 장성박물관은 잠시 개방하지 않았다. 

관광객은 실명제로 예약한 후 입장권을 구매해야 하며 관광지에 도착하면 주동적으로 “건강 코드”를 제시하고 체온 측정을 거친 후 신분증을 스캔한 다음 입장할 수 있다. 관광 전 과정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한꺼번에 모이는 것을 피하고 사람 사이에는 1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베이징시 연경구는 관광객들에게 관광 과정에 관련 법을 지키면서 문명하게 관광하고 함께 소중한 장성문화유산을 보호할 것을 당부했다.(사진=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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