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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식재산권 침해 징벌적 배상제도 구축

  • 김다윗 기자
  • 입력 2019.03.1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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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5.JPG▲ 신장우(申長雨)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국장
 
[동포투데이] 신장우(申長雨)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국장이 12일 베이징에서 해외지재권 권익보호원조센터 구축을 검토하고 해외에서의 권익보호를 보강하여 중국의 지식재산권이 해외에서도 유효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중국의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은 2300억 위안을 웃돌아 동기대비 20%이상 성장했으며 수출은 370억 위안 정도로 동기대비 15% 가까이 성장해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의 심의에 회부한 정부업무보고는 올해 중국은 국제혁신협력 확대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지식재산권 침해 징벌적배상제도를 보완하고 발명창조와 전환 활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장우 국장은 최신 특허법개정안 초안은 의도적으로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최고 5배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으며 상표법 개정 준비 작업을 가동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안에 중국은 상표에 대한 심사주기를 5개월 이내로 더 한층 줄이고 고가치특허심사주기를 15% 이상 더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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