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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물 배포...조선족 보이스피싱 연루 주의 당부

  • 김다윗 기자
  • 입력 2018.07.1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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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icam 2018-07-11 21-03-12-695.jpg▲ 보이피싱 예방 홍보물(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동포투데이] 금융감독원은 11일 은행연합회, 국가정보원과 민·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팸플릿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매일 평균 137건의 보이스피싱 피해사건이 접수되고 피해액은 평균 6억70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5만13건으로 전년 대비 8.9% 증가했다. ▲2015년 2444억원 ▲2016년 1924억원 ▲2017년 2431억원 등이며 피해건수는 ▲2015년 5만7695건 ▲2016년 4만5921건 ▲2017년 5만13건 등으로 매년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 검찰의 수사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대부분은 조직 총책이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에서 가로챈 돈을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

국내에서 검거된 인출·전달책과 송금책 등 가담자 다수는 재중동포(조선족) 출신으로 금전적 유혹 또는 친구·지인의 부탁에 의해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범죄에 가담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또한, 국내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전달을 부탁받아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우려 대상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한국어·영어·중국어 버전의 팜플렛을 제작했다. 이를 은행 영업점과 공항 환전센터 등에 집중 비치해 처벌수위 등 범죄의 심각성을 경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시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되며 초범도 징역형이나 강제추방이 적용된다”면서 “민·관 합동 홍보와 피해 예방 교육을 지속 강화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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