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12월 마감

  • 기자
  • 입력 2013.12.02 18:0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동포투데이】허훈 기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가 오는 12월말까지 마감이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신원불일치자 중 무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난 해 자진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미성년자녀 양육 등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사람이다.

법무부는 자진신고한 사람은 출국하여 자국 정부에서 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사증(visa)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신원불일치자로서 자진신고하지 않거나 단속·적발된 자는 강제퇴거 및 향후 10년 간 입국을 금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기간이 이제 한달정도만 남았다, 이젠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계속하여 미루어 가다간 막바지에 자진신고자가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제때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기간이 지나 더 이상 구제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적발되면 다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칠 수도 있다.

ⓒ 인터내셔널포커스 & www.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청와대의 저주’는 미신이 아니었다
  • ‘소원성취’에 담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선언
  • 56개 민족 어린이 첫 춘완 무대… ‘조선족 한복’ 또다시 논란의 빌미 될까
  • 춘완 무대를 채운 로봇들… 기술 자신감 드러낸 중국
  • 침실·부엌까지 살핀 시진핑… 명절 민생 행보에 담긴 메시지
  • 고베 총영사관을 세운 재일동포 1세대, 황공환
  • 설은 누구의 것인가… 이름을 둘러싼 상징 경쟁
  • 英 FT “중국 ‘천재 계획’, AI 패권의 숨은 엔진”… 인재 양산 체계 주목
  • ‘세계 최강’ 미군, 전자전에서 중국에 완패
  • 중국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12월 마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