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종호 / 통일⋅동북아센터 연구위원
2013년 8월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은 15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한다. 하지만 외국인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2012년까지 연평균 9.7%의 외국인 증가율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경 국내 외국인은 약 500만 명으로 총인구의 10%를 차지할 전망이다.
그동안 외국인 유입이 급증했던 원인은 국내 노동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 증대, 국제결혼 증가와 외국인 유학생 급증 등 때문이었다. 외국인 유입 초기에는 노동인력 부족 해소와 경제발전에 기여 등으로 ‘편익’이 우세했지만, 갈수록 단순기능인력 유입은 늘어나고 전문인력 유입은 정체되었으며, 외국인 불법체류와 범죄 등 사회문화적 갈등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 외국인 정책과 관련된 법 제도를 정비해 왔으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민’에 대한 통일된 개념 규정도 없고,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Control Tower) 부재로 인한 부서간 업무 중복 및 예산 낭비 문제도 여전하다.
반면, 현재 이민자 비율이 10~15% 수준인 독일과 미국 등 선진국들은 기존의 ‘받아들이는 이민’에서 벗어나 이민 다문화 부서의 통합과 고급 전문인력 유치 등 ‘선별적’인 이민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민사회’는 이미 진행중인 우리의 미래다. 장기적 전략과 계획 없이 이민을 받아들일 경우 심각한 사회갈등과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이민사회 도래에 대한 체계적 준비가 절실하다.
이민자 500만 명 시대 한국의 이민정책은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한국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활력 유지를 위해 특정분야 고급 전문인력을 ‘선별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둘째, 미래 이민사회의 잠재적 갈등 방지를 위해 한글교육과 한국문화교육 등 ‘통합’ 정책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셋째,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남북한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해야 한다.
새로운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과제로는 우선적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 ‘이민 다문화처’를 설립하여 이민정책을 총괄해야 한다. 현행 이민정책 관련 법률을 통합한 이민법도 제정하여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규정해야 한다.
고급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창업 비자 영주권제도’ 도입, 저숙련 노동자 적정 유입 관리를 위한 ‘고용부담금제’ 실시 등도 검토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자체 간 ‘다문화 네트워크’ 구축 및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사업과 직업교육 강화 등으로 다문화사회 정착을 선도해야 한다.
GRI 경기개발연구원 (jonghos@gri.kr, 031-250-3543)
그동안 외국인 유입이 급증했던 원인은 국내 노동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 증대, 국제결혼 증가와 외국인 유학생 급증 등 때문이었다. 외국인 유입 초기에는 노동인력 부족 해소와 경제발전에 기여 등으로 ‘편익’이 우세했지만, 갈수록 단순기능인력 유입은 늘어나고 전문인력 유입은 정체되었으며, 외국인 불법체류와 범죄 등 사회문화적 갈등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 외국인 정책과 관련된 법 제도를 정비해 왔으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민’에 대한 통일된 개념 규정도 없고,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Control Tower) 부재로 인한 부서간 업무 중복 및 예산 낭비 문제도 여전하다.
반면, 현재 이민자 비율이 10~15% 수준인 독일과 미국 등 선진국들은 기존의 ‘받아들이는 이민’에서 벗어나 이민 다문화 부서의 통합과 고급 전문인력 유치 등 ‘선별적’인 이민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민사회’는 이미 진행중인 우리의 미래다. 장기적 전략과 계획 없이 이민을 받아들일 경우 심각한 사회갈등과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이민사회 도래에 대한 체계적 준비가 절실하다.
이민자 500만 명 시대 한국의 이민정책은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한국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활력 유지를 위해 특정분야 고급 전문인력을 ‘선별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둘째, 미래 이민사회의 잠재적 갈등 방지를 위해 한글교육과 한국문화교육 등 ‘통합’ 정책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셋째,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남북한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해야 한다.
새로운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과제로는 우선적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 ‘이민 다문화처’를 설립하여 이민정책을 총괄해야 한다. 현행 이민정책 관련 법률을 통합한 이민법도 제정하여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규정해야 한다.
고급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창업 비자 영주권제도’ 도입, 저숙련 노동자 적정 유입 관리를 위한 ‘고용부담금제’ 실시 등도 검토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자체 간 ‘다문화 네트워크’ 구축 및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사업과 직업교육 강화 등으로 다문화사회 정착을 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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