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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공단 베트남 노동자 추락사… 시민사회 ‘강제단속 중단하라’”

  • 김다윗 기자
  • 입력 2025.12.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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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정부의 미등록 이주민 합동단속 과정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가 숨진 사건을 둘러싸고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단체들은 이번 사망이 “정부의 무리한 강제단속이 빚어낸 인재(人災)”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고는 지난 10월 28일 대구 성서공단 한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베트남 국적의 뚜안 씨(25·D-10 비자)가 단속 과정에서 추락해 숨졌다는 것이 시민사회 측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이를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단속의 직접적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은 정부가 APEC 정상회의를 명분으로 지난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진행한 ‘2차 미등록 이주민 합동단속’의 일환이다. 그러나 단체들은 “APEC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단속을 벌여 이주민을 범죄자 취급하고 사회적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정부가 차별과 혐오의 정책을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문제 제기는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단속 기조로도 확대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미등록 체류자 50% 감축을 목표로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해 왔고, 그 과정에서 부상과 사망 사고가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체들은 “토끼몰이식 단속이 현장에서 인권을 무시하고 폭력적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재명 정부 또한 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은 채 같은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뚜안 씨 사망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는 대책위가 꾸려졌고, 유족과 베트남 이주민 공동체가 직접 행동에 나섰다. 시민사회는 전국적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정부에 사과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강제단속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이주노동자대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다. 단체들은 “이주노동자는 죽으러 온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망 사건과 더불어 12월 18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뚜안 씨 49재, 2020년 포천 비닐하우스 동사 사건 5주기를 함께 기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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