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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국정농단 의혹사건' 특검법 국회 통과

  • 허훈 기자
  • 입력 2016.11.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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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17일 오후 국회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 법안과 국회 조사위원회의 관련 조사계획을 통과시켰다.

특검법의 규정에 따르면 두 야당이 합의해 추천하는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은 대통령의 임명을 받는다. 특검은 다음달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국회가 통과한 국정조사계획에 따라 국회국정특별위원회는 "국정농단" 사건에 60일간의 조사를 벌이며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강구하게 된다. 조사계획에 따라 정부와 관련기구, 단체, 법인, 개인 등이 현재 조사를 받고 있거나 또는 심판 등으로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조사범위는 청와대 기밀문건누설 여부, 인사임명과 정부정책제정의 개입 여부, 3대 기금 불법모금, 최순실 딸의 이화여대 불법 입학 개입여부, 최순실 일가의 불법자금내원과 은닉 혐의 등이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등 여러 핵심부문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단이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 유영하는 17일 오후  검찰측을 협조해 다음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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