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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고속열차 흡연자, 티켓구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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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8.2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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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중국 국가철도국은 8월 15일부터 고속열차에서 흡연으로 처벌 받은 여객들은 일시적으로 고속열차를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무원에서 발부한 “철도안전관리조례” 제77조 “고속열차 흡연금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고속열차의 운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번에 발부한 관리조치는 흡연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명확히 규정했다.

구체적인 제한조치는 고속열차에서 흡연한 관광객이 공안기관의  행정처벌을 받으면 그 날부터 전국 고속열차의 티켓 구매가 정지된다.  티켓 구매가 제한된  여객들은 철도서비스중심에서 협의서를 체결한 후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일반열차는 구매제한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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