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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0.50위안 훔친 남성에 징역 7개월과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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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8.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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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중국에서 타인의 주택에 침입하여 0.50위안(한화 83.09원) 짜리 동전 두 개를 훔친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일전 길림성 왕청현인민법원에서는 타인의 주택에 침입하여 0.50위안짜리 동전 두 개를 훔친 피고인 강모에게 7개월 유기징역을 내리고 7,000 위안(한화1,163,000) 의 벌금을 병과 했다.

법원에 따르면 1971년생이고,무직업자인 강모(남)는 절도죄로 2015년 12월에 왕청현 인민법원으로부터 유기징역 7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 선고 받았었다.

하지만 강모는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 우모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담장을 뛰어넘어 뒤 창문으로 집안에 기어 들어갔다. 사처를 뒤집었으나 값진 물건을 발견하지 못한 강모는 벽에 걸어둔 녹색가방에서 두 개밖에 없는 동전을 호주머니에 넣은 후 가방을 제자리에 걸어놓고 담장을 뛰어넘어 도망쳤다.

강모는 자기가 한 일은 쥐도 새도 모르려니 했는데 생각 밖으로 그의 일거일동이 모두 감시카메라에 찍혀졌다.

외지에 있는 우모의 딸이 년세가  많은 부모들이 걱정되어 집에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집안을 수시로 살펴보고 있었다.

이날 오전 우모의 딸은 휴대폰을 통해 감시카메라를 보던 중 종색 상의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낯선 남성이  흰장갑까지  끼고 집안을 뒤지고  있었다. 우모의 딸은 즉시 어머니한테 도둑질하고 있는 강모의 사진을 발송해 파출소에 알리라고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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