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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외교부 "PCA 판결 효력 없다... 수락도 인정도 하지 않는다"

  • 김다윗 기자
  • 입력 2016.07.1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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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l8-fxtwihp9711061.jpg▲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12일(현지시간)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에 관련해 원고인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동포투데이]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12일(현지시간)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에 관련해 원고인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중국이 이른바 '남해9단선'을 내세워 주장하고 있는 역사적 권한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헤이그 중재법원이 내린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과 관련해 중국은 법원 결정을 수락도 인정도 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필리핀이 단독으로 문제 해결을 의뢰한 국제중재법원에서 2016년 7월 12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문제와 관련해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집행력을 갖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여긴다''며 ''중국은 이 결정을 수락도 인정도 하지 않는다"고 외교부 사이트에 공개했다.

이에 앞서 중국측은 필리핀공화국 아키노 3세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중재는 국제법에 위배되며 중재재판소는 관할권이 없고 중국은 수용하지도 승인하지도 않는다고 여러 번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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