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월22일 12시부터 오는 3월6일 12시까지 2016년도 제2분기 중국동포 대상 기술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술교육 사전신청 대상자는 동포방문(C-3-8) 비자를 발급 받은 중국동포로서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자이다.
방문취업(H-2) 만기출국자의 경우 재입국절차에 따른 방문취업(H-2) 비자발급만 신청 가능하며 기술교육 신청은 안된다.
신청방법은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 홈페이지에서 기술교육 신청절차에 따라 신천하면 된며 신청 연령은 2016년 3월10일 기준 만25세 이상~만49세 미만(1967.3.11. ~ 1991.3.10.출생)인 자로서 2016년 3월6일 현재 동포방문(C-3-8) 비자를 소지한 동포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2분기 선발인원은 총 7천500명(2016년도 2/4분기 교육 대상)으로 4월 2천500명, 5월 2천500명, 6월 2천500명을 월별 무작위 배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오는 3월10일 공개 전산추첨을 통해 기술교육 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기술교육 당첨 여부는 전산추첨 직후 대한민국 비자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이문한 사무관은 “기술교육 사전신청은 일반인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지한 신청방법에 따라 본인이나 가족 등 지인의 도움으로 신청이 가능하여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며 또한 전산추첨은 동포단체 등의 참여하에 공개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당첨자가 결정되므로 어느 누구도 추첨결과에 개입할 수가 없다”면서 “전산추첨이나 기술교육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므로 동포들은 추첨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신청자 인적사항, 거민신분증 번호, 여권번호, 사증번호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경우 추첨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방문취업(H-2) 만기출국 재입국 대상자는 기술교육을 신청할 수 없으니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술교육 사전신청 대상자는 동포방문(C-3-8) 비자를 발급 받은 중국동포로서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자이다.
방문취업(H-2) 만기출국자의 경우 재입국절차에 따른 방문취업(H-2) 비자발급만 신청 가능하며 기술교육 신청은 안된다.
신청방법은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 홈페이지에서 기술교육 신청절차에 따라 신천하면 된며 신청 연령은 2016년 3월10일 기준 만25세 이상~만49세 미만(1967.3.11. ~ 1991.3.10.출생)인 자로서 2016년 3월6일 현재 동포방문(C-3-8) 비자를 소지한 동포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2분기 선발인원은 총 7천500명(2016년도 2/4분기 교육 대상)으로 4월 2천500명, 5월 2천500명, 6월 2천500명을 월별 무작위 배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오는 3월10일 공개 전산추첨을 통해 기술교육 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기술교육 당첨 여부는 전산추첨 직후 대한민국 비자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이문한 사무관은 “기술교육 사전신청은 일반인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지한 신청방법에 따라 본인이나 가족 등 지인의 도움으로 신청이 가능하여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며 또한 전산추첨은 동포단체 등의 참여하에 공개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당첨자가 결정되므로 어느 누구도 추첨결과에 개입할 수가 없다”면서 “전산추첨이나 기술교육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므로 동포들은 추첨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신청자 인적사항, 거민신분증 번호, 여권번호, 사증번호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경우 추첨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방문취업(H-2) 만기출국 재입국 대상자는 기술교육을 신청할 수 없으니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인터내셔널포커스 & www.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법무부,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출신국 차별 해소
[인터내셔널포커스] 법무부가 동포 체류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월 12일부터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로 나뉘어 있던 체류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국내 체류 동포 86만 명의 오랜 숙원이었던 제도 개선을 본격화한다는 취지다. 이... -
재외동포가 지은 공관, 60년 이어진 고베 총영사관
[인터내셔널포커스] 재외동포들의 모금으로 설립된 주 고베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설립 배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2026년 2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일본 고베 지역 재외동포 사회를 이끌며 주 고베 대한민국 총영사관 청사 기증을 주도한 故 황공환(1921~1986) 전 고베상은 이사장을 선정했다고 ... -
해외 동포 청년 정착 지원 본격화…첫 장학생 선정
[인터내셔널포커스]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가 2026년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동포 청년 인재 유치·정착 지원 사업’의 학업 지원 대상자를 처음으로 선정했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과 재외동포협력센터(센터장 김영근)는 13일, 해외 거주 또는 국내 체류 중인 동포 청년을 대상으로 한 ‘학업 지원’... -
법무부,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권 확대…과기 출연연·동포 인재 유치 강화
[인터내셔널포커스] 법무부가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와 동포 인재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문턱을 낮추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법무부는 11일, 「우수인재 특별귀화 평가기준 및 추천에 관한 고시(법무부고시 제2026-43호)」를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권자 범위...
실시간뉴스
-
법무부,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권 확대…과기 출연연·동포 인재 유치 강화
-
법무부,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출신국 차별 해소
-
2025년 중국 출입국 6억9700만 명… 사상 최대 기록
-
법무부, 2026년 이민정책 방향 공유… 시민단체·학계와 소통 간담회
-
中 외교부, 설 앞두고 자국민에 ‘일본 방문 자제’ 권고
-
법무부, 2025년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현황 첫 집계
-
미국 영주권자 주의보… 서류·체류·시험 기준 모두 바뀐다
-
중국, 해외 귀화자 정조준… “이중 신분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
입국 단계별 촘촘한 검증… 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시험 부정행위 원천 차단”
-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강제퇴거 두려움 벗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