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국 국경절 연휴부터 문화재 낙서 적발되면 벌금에 구류

  • 기자
  • 입력 2013.09.27 11:4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올 국경절(国庆节) 연휴부터 중국 문화재에 낙서하는 관광객에게는 벌금이 부과되며 심한 경우에는 최대 10일의 구류 조치를 받게 된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관광부문은 "오는 10월 1일부터 새 여행법을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여행법에는 유적지 낙서 등 비문화적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포함돼 있다. 유적지에 "이곳에 왔다" 등의 낙서를 하거나 칠을 하는 행위, 국가보호 문물이나 유적지를 고의로 손상하는 사람에게 가벼운 사안이면 경고와 함께 200위안(3만6천원) 이하의 벌금을, 중대한 사안이면 최고 500위안(9만원) 이하의 벌금과 5∼10일의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여행부문은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국경절 연휴 때 중국인들이 국내외에서 자국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비문화적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전 여행 캠페인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지난 5월 이집트 룩소르신전을 방문한 중국 학생이 신전 유물에 낙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관광객의 에티켓 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온바오]
ⓒ 동포투데이 & www.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전북 시민·예술인 12만 여 명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 “시민사회와 더불어 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다”
  • 김문수 후보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 거부,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 민주당, 김문수 후보 내란 선동 의혹 제기…“5·18 기념식 불참·극우 연대 비판”
  • 더불어민주당, 5·18 45주년 맞아
  • 中 상무부, 美 수출통제 조치 강력 반발…
  • 국민의힘
  • 모순의 집합체? 연변룽딩 이기형 감독의 빛과 그림자
  • 이재명 후보 노동계 지지 확산…전국 각지서 지지선언 잇따라
  • 민주당 광주-한국노총 광주,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대선 승리 함께”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중국 국경절 연휴부터 문화재 낙서 적발되면 벌금에 구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