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프로포폴·졸피뎀 오남용으로 미친 사회적 파장 크다"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투약한 방송인 에이미(33·이에이미)가 출국명령 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지난달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에이미기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을 멈춘 상태라고는 하나 활동 기간과 대중적 인지도를 감안할 때 반복적인 약품 오남용이 미친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며 "출국명령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입국관리소가 출국명령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안정과 선량한 풍속의 유지 등 공익적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출국명령으로 인해 침해되는 에이미의 사익과 비교했을 때 더 크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연예인으로 활동하다가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지난해 9월 처방전 없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올해 3월 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고 에이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감염병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봤다.
포커스뉴스 노이재 기자 nowlj@focus.kr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지난달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에이미기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을 멈춘 상태라고는 하나 활동 기간과 대중적 인지도를 감안할 때 반복적인 약품 오남용이 미친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며 "출국명령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입국관리소가 출국명령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안정과 선량한 풍속의 유지 등 공익적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출국명령으로 인해 침해되는 에이미의 사익과 비교했을 때 더 크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연예인으로 활동하다가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지난해 9월 처방전 없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올해 3월 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고 에이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감염병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봤다.
포커스뉴스 노이재 기자 nowlj@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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