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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대통령 특사령으로 '불법 벌목 혐의' 155명 중국인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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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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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대통령 특사령으로 '불법 벌목 혐의' 155명 중국인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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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불법 벌목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은 155명의 중국인들이 미얀마 테인 세인 대통령은 특사령으로 현지 시간으로 730일 오후 130분경 감옥에서 풀려났다.

[동포투데 김정 기자] 중국 신화통신 30일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테인 세인 대통령은 특사령에 서명,  도합 6966명의 수감자들을 석방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7월 22일, 불법 벌목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은 155명의 중국인들도 포함돼 있으며 그 외 일부 미얀마에서 복역중에 있는 중국인들도 포함됐다.

이들은 현지 시간으로 7월 30일 오후 1시 30분경에 감옥에서 풀려나 31일 미얀마로부터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초, 중국인들이  미얀마에서 불법 벌목하다가 경찰에 잡혀가서부터 중국 외교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미얀마 측과 교섭, 지어 수감돼 있는 중국인들에게 생활용품까지 제공해 왔다.

한편 공개된 소식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군은 2014년 12월부터 미얀마 북커친 지역에서 옥석 밀거래를 단속했고 올 1월 초에는 돌연 중국과 미얀마 접경지역에서 불법 벌목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미얀마 정부군은 1월 3일을 선후하여 미얀마 커친방의 거북이산과 오대산 목재장 부근에서 155명의 불법 벌목 중국인들을 체포했다. 

미얀마 정부 측은 해마다 대량의 외국인들이 미얀마 경내에 들어와 벌목, 절도해 가는데 국가에서 효과적으로 단속하지 못해 변경지역이 안정하지 못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른 한 중국어  언론에 따르면 이번에 체포된 중국인들은 중국인 사장한테 고용된 노무자들로 중국 경내로부터 미얀마에 가 벌목일을 했다. 중국의 목재상과 미얀마의 지방무장부대는 광산삼림 개발 관련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통해 미얀마 지방군벌은 재원을 마련하려 했다. 한 중국인 상인은 미얀마 정부군에 돈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얀마 중앙정부는 그 벌목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목재밀거래로 취급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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