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임신배치”에 따르지 않고 임신하면 1000위안 벌금
[동포투데이 김민 기자] 최근 중국 허난성의 한 신용사(信用社)에서 “직원에 대한 계획생육관리를 틀어쥘데 관한 통지(의견수렴초고)”를 발부, 직장의 “임신배치”에 따르지 않고 임신해 사업에 영향을 줄 경우 1차적으로 1000위안을 벌금하기로 제안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신용사 산하 각 지사의 부서에 하달된 “통지”는 “각 신용사 지사들에서는 자체의 실정에 근거하여 사업의 수요에 근거하여 가임직원들의 임신시일을 합리하게 배치하여 여직원 사이 임신이 중첩되는 상황을 피면하며 이러한 인소로 사업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언급, 한편 “사업연한이 1년 이상이 되는 여직원은 계획생육배치에 따라 임신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통지”는 또 “여직원 생육계획은 엄격히 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임신해 사업에 영향을 줄 경우 1차적으로 1000위안의 벌금을 함과 동시에 진급과 선진 평선 참가자격을 취소하며 엄중할 경우 효익로임과 연말상여금을 취소한다”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통지”는 신용사 산하 각 지사에서는 매 분기마다 기혼여성의 생육계획을 작성해 새로운 분기가 시작되기 전날 퇴근하기 전까지 인력자원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 신용사의 이러한 작법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충칭시 모 법율사무소 천보옌(陈保艳) 변화사는 “국가 ‘부녀권익보장법’ 제51조에는 여성은 국가의 규정에 따르는 생육권리가 있는바 그 어떤 부문도 여성의 생육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하고 나서 노동초빙계약 및 근무협의 내용에도 여직원의 결혼 및 생육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된다면서 상술한 신용사의 “통지”는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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