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9(일)
 
[동포투데이 김철균 기자] 현재 중국에서 단체(集體)호적에 있는 자식한테 은행카드를 만들어 주자면 무척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전 베이징시 초양구(朝阳区)에 거주하는 천여사는 5살 나는 아들한테 은행카드를 만들어 주려고 은행에 찾아갔다가 은행측으로부터 “아들은 친자식”이란 친자감정을 받아와야 한다는 제의를 받았다.
 
천여사에 따르면 그녀와 아들의 호적은 회사의 단체호구에 올라 있기에 호적상 두 사람의 모자관계를 직접 확인시킬 수 없었던 것이었다. 
 
당시 은행에서는 출생증명만으로는 두 사람의 모자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면서 공안기관에 가서 친자증명서를 떼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공안기관 또한 집단호적의 인원은 공안기관을 통해 친자증명을 할 수 없다고 이를 회피하였다. 
 
그 뒤 은행과 공안기관에서 절충방안을 연구한 결과 집단호적의 인원의 모자관계 증명은 공증처의 공증을 거치면 인정하기로 협의, 중국은행을 비롯한 중국내 4대 국유은행들에서는 모두 공증처의 공증을 의거로 하기고 했다.  
 
한편 공증처 관계자에 따르면 공증처에서는 신분증, 호구부 복사본, 호구페이지 및 결혼증과 출생증명서를 갖고 오면 친자관계에 대해 공증을 해줄 수 있으며 약 일주일간의 시간이면 공증서를 받아가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당신의 아들 친자식 맞는가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