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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세관 관료 내연녀 “셋째댁”에 의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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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0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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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세관 관료 내연녀 “셋째댁”에 의해 검거
캡처.PNG
 
[동포투데이 김민 기자] 최근 중국 심천세관 조사처 부처장 황주주(黄洲洲)가 모 안마방의 내연녀었던 “셋째댁”의 검거에 의해 수뢰죄 혐의로 기소, 그와 함께 다른 2명의 관원도 380만위안을 수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건의 발달은 2014년 4월, 황주주의 내연녀들이 “연적”되어 서로 목을 조이며 싸우면서 시작되었다. 개인의 사생활 문제의 내막속에는 흔히 경제문제가 존재, 그 뒤 황주주의 “셋째댁”이 웨이보를 통해 황의 경제문제를 검거했고 황이 경찰에 연행되자 “애정부패”와 “경제부패”의 연결고리는 연속 드러났다.
 
황주주가 연행된 뒤 황의 동범이었던 쩐모(甄)는 안절부절하지 못하다가 주동적으로 기율검사위원회에 자수하면서 동범이었던 황모까지 적발되게 되었다.
 
사건의 시말은 다음과 같았다.
 
2011년 심천세관에서는 국가세관총서의 공문에 따라 수입대리석기업에 대해 전문조사를 진행, 그해 9월 심천세관 조사처 기동조사 4과의 쩐모는 황모와 함께  심천 모 석재회사와 모 실업회사에 가서 검사하던 중 두 회사에 모두 탈세, 루세 현상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자 석재회사의 이사장 정모는 실업회사의 총경리 리모를 찾아가 돈으로 쩐모와 황모 두 세관일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리모는 원래 세관의 사업일군이었기에 세관에 적지 않은 “인맥”이 있었다. 그 뒤 리모는 당시 쩐모와 황주주를 찾아가 눈을 감아주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겠노라 하였다.
 
그러자 당시 황주주는 이들한테서 도합 380만위안의 처리비용을 요구, 리모가 정한 액수의 돈을 가져오자 황주주가 200만위안을 가지고 쩐모가 130만위안을 가졌으며 황모가 50만위안을 가졌다.
 
그 뒤 이들은 이 돈을 갖고 유흥업소로 드나들면서 내연녀까지 정해두고 흥청망청 써버렸고 나중에 그 내연녀들끼리 모순이 생겨 싸우던 중 이들의 경제부패문제까지 드러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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